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25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첫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7.2일~7.6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22건(의원발의 115건, 정부제출 7건), 동의안 3건 등 총 125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7.2일~7.6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지역농협에 상임으로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현행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상임이사가 각각 1명 이상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을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계획 수립 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등 10인)

•부과금 면제요건을 강화하여 조합등과 중앙회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등 10인)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등 10인)

•조합등,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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