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객실에 먹는 물 비치 관리 의무화’ 등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민박의 숙박 및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어촌민박의 숙박 및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에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의 개정을 통해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이어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은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와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객실에는 먹는 물 비치와 관리를 의무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숙박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객실, 복도, 화장실 등에서 객실, 접객시설, 복도, 계단, 샤워 및 세면시설, 화장실 등으로 확대해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토록 해 햇빛 및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이어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했다. 특히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됨으로써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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