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회원만 비과세 유지...농림어업인에게 역차별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은 2019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준조합원과 자격이 동일한 새마을금고·신협의 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예탁금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현재 상호금융 기관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전국 농림어업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협·수협·산림조합은 물론 신협·새마을금고 모두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방침은 1차 산업 분야 협동조합인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국한돼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예수금 이탈에 따른 자산 규모 및 수익 감소가 궁극적으로 경제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재원 축소로 이어져 농림어업인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세법 개정안은 농림어업인과 농어촌 금융 약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할 뿐 정부가 주장하는 긍정적 경제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졸속적 조치임을 지적한다”며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274만 농림어업인과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및 총체적 농정 실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2018 세법개정안’의 농협·수협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사진 = 정지혜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 또한 “연이은 FTA와 반농업적 물가대책으로 농촌의 경제를 최악으로 이끈 기획재정부가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 하면서 고소득층·대기업 대상의 세율 인상 없이 농업에 대해서만 증세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이번 안은 불규칙적 기후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전 국민이 농업의 피해를 우려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예탁금 이자소득 ▲출자금 배당소득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농업예산 확대와 면세유 지급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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