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 표명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청와대가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사진 왼쪽)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10일 유튜브에서 진행된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며 “다른 법에 들어 있는 가축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지지’ 등 두 개의 청원에 각각 21만명 씩 총 4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한 바 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가 많은 만큼 현행법상의 불법을 다 따지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며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와 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개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힘들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최 비서관은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한다”며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종사자의 생계대책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표명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는 내놓았다. 동물보호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10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열망이다. 개식용 종식, 이제 국회가 응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축산법 개정안에 대하여 명확한 시그널을 던졌으며 이는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청와대는 개식용 종식을 열망하는 40만 국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이 장차 개식용 산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임을 분명히 못박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청와대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종식 플랜을 제시하지 못한 점,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와 불법 영업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척결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육견을 직접 기르는 사람들이 모인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국민여론이라는 것이 전문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조작된 여론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 때문에 일반 농가가 희생당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축산법에서 개를 뺄거라면 관련 규제에서도 다 빼는게 맞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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