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법’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종자, 식품, 동물약품 업계 대상 행사 개최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었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17일 제정하면서 나고야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하였다.

다만,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절차준수신고 등의 의무사항들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되었고,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량, 채소, 과수, 화훼, 특․약용, 산림 등 종자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 동물약품업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산업계가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1부에서는 ‘통합신고시스템에 대한 시연회(국립생물자원관)’와 ‘주요 당사국의 ABS 법․제도현황 및 대응방안(농식품부)’,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시 유의사항(특허청)‘ 등이 발표된다.

2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적 분쟁 예상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대응 전략이 소개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된 법령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국내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는 해외 유전자원 법령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해외 유전자원 활용 시 이용하기 전에 자원 제공국의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체계인 ABS-CH(absch.cbd.int) 사이트를 통해 자원제공국의 국가연락기관(NFP : National Focal point)을 확인하고, 관련된 절차와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련 산업계,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발족해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사례별 대응방안 마련 등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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