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농가현장 방문시 건의사항 반영...노지채소 보험 추가, 일소피해․동상해 등 주계약 전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속되는 폭염으로 가축폐사, 과수 일소피해, 밭작물 물 부족 등 농업분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긴급 추가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13일 09시 현재 가축 5,439천마리 폐사했고, 농작물 2,335ha 일소피해 및 고사하는 등 피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폭염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를 완화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개호 장관이 폭염피해 농가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이개호 장관이 지난 10일 장관 임명 직후 거창군 폭염피해 현장 방문 시 농가 및 지자체 건의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시 피해 농가들은 밭작물․과수 급수시설 지원, 일소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약제 지원, 피해 과실 가공용 수매, 재해보험 일소피해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협과 협력하여 밭작물 중심의 급수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 대해 논 가뭄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지자체는 농식품부가 지원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국비 48억원)를 활용, 밭작물 및 과수 등을 위한 관정, 저수조 등 공공관수시설과 용수원개발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협은 231억 원을 들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요가 많은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 농업인을 위한 관수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비 18억원을 지원하여 국지적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충남(공주보 → 예당지 도수로 가동, 홍성 방조제 담수 공급), 전남(나주호 들녘 말단부 급수, 영산강 IV지구 준공전 무안 신안 부분 급수)에 비상급수를 추진하고 있다.

과수피해와 관련해서는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탄산칼슘,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저품위 생과(生果)는 가공용 수매를 실시키로 했다.

‘과실 수급안정사업’ 농가 대상으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탄산칼슘, 영양제 등의 지원을 1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과실 수급안정사업’ 미 참여 농가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농협 중심으로 영양제 등을 지원토록 조치했다.

개화기 이상저온(4월)과 최근 폭염 지속 등에 따른 저품위 과실에 대하여는 농협 특판행사 등과 연계한 유통지원을 추진하면서,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매를 실시한다.

폭염에 의한 일소피해 과실은 조기 제거 및 폐기토록 하고 피해농가의 영농지원을 위해 신규로 재해복구비 175만원(1ha당)을 지원키로 했다.

가축피해와 관련해서는 60억 원의 축사용 냉방장비의 지원 품목을 간이 시설․장비에서 전 품목으로, 지원대상은 중․소농가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지자체별 수요를 파악하여 9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 비타민, 미네랄 등 가축면역 보강 첨가제를 농․축협을 통해 4억 원을 추가 지원하며, 폭염피해 농가예찰을 강화하고, 물 부족 농가에 급수, 지붕 물 뿌리기 등을 지원한다.

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폭염․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지채소(배추, 무 등) 중심으로 현장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부터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과, 배 등에 대해 농가 피해가 큰 일소피해, 봄 동상해 등을 특약에서 주계약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개호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적극 협조하여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인들에게는 폭염이 심한 낮시간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과 탄저병 감염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일손돕기 등을 통해 신속히 제거한 후 폐기조치 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에는 피해 농가가 복구비(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등)를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 농작물에 대하여 빠짐없는 철저한 조사를, 농협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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