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식품명인 전수자 역량강화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

식품명인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현재 69명이 지정되어있다. 품목별로는 주류 23, 떡·한과류 10명, 장류 12명, 차류 6명, 김치 5명, 기타 13명 등이다.

그러나 식생활의 서구화와 명인의 고령화 등으로 전승 단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수한 전통식품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식품명인의 평균연령은 71세에 이르고 있고, 식품명인의 사망으로 우수 전통식품 기능이 전수되지 못하는 사례도 6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명인의 기능을 이어갈 전수자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현재 전수를 진행 중인 전수자를 대상으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뿐만 아니라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실시된다.

1회차에는 전통식품 명인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업체를 효율적으로 방문할 수 있고 6차 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이 잘 갖춰져 있는 전남 담양지역 5개 식품명인업체를 순회 방문하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자금 활용방법, 경영 효율성 향상 방법 등도 교육한다. 2회차는 오는 11월 경북 안동시, 영주시, 청송군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전통식품 기능은 오랜 기간 수련이 필요하지만 소득 불안정 등 전수여건이 열악해 전수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전수금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명인이 그 기능을 전수하는 경우 매월 전수금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교육을 비롯한 향후 전수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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