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농어촌방송=박정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세림현미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 초과 검출(2.5 ㎍/㎏)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태성푸드가 제조‧판매한 ‘아튀(바닐라맛)’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2일인 라온현미유 제품과 제조일자가 2018년 8월18일로 표시된 아튀(바닐라맛)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