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8월말 현재 1,948명으로 누적가입건수 10,579명 기록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은 8월말 기준 전년대비 44%가 증가한 1,948명으로 10,579명의 누적가입건수를 기록하면서 농촌고령화 대안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작년 전체 신규가입건수인 1,848명을 44%나 증가한 기록이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연말까지 12,000명의 신규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이 이처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 첫 번째로 통상 금융상품은 사업운용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상품에 포함하지만,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운영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품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세 번째는 고령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가 꼽힌다.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이 718만원이고,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이 농촌고령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그래프=농어촌공사)

네 번째는 총 5종의 다양한 상품개발로 가입희망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또, 가입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산세 등 절세효과, 연금가입 후 후계인력(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현재 우리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연금이 필요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조건은 전화 1577-7770번이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 방문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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