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등 건의...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9월 말 출범 '고개'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지방자치분권의 실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기조로 풀이된다.

지난 달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을 방문한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단들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앞줄 가운데)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난 달 2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이하 시군구 협의회)는 지방분권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에 제안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행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시군구 협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는 ‘제2국무회의’는 17개 시·도지사만 참석하는 탓에 시·군·구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

이와 함께 ▲주민밀착형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위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부문별 포괄보조금제 도입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 등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가주요시책을 공유하고,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 중앙-지방간 협력·소통을 위해 대통령을 초청한 간담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협의회 국정설명회의 개최도 요청했다.

박성민 공동회장단 대표회장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행정의 주무장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애정과 의지가 높아 기초 지자체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풀뿌리 지방자치·분권의 실현과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지난 달 1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자부 주최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자치부

이에 김부겸 장관은 "지방자치 주무장관으로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 주민생활 밀착형 시군구 자치경찰제,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창구 제도화 등의 전국시군구협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들과 같은 생각"이라며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등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를 만드는 것인 만큼 여러 기관과 논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들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향후 5년의 지방분권 실현 과정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4월 27일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 발표에서도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은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추진중인 지방분권형 개헌과 맞물려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는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국가 선언, 제2국무회의 도입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에 지방정부에 분산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 재정, 조직 등의 권한도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정책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현재 가동중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오는 9월 말 재출범한다. 자치분권위 출범에 맞춰 개헌 추진 등이 담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해 늦어도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도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치분권이 확대될 경우 지역 현장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가진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에서도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자치역량 강화 ▲지방 재정자립을 실현하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주민참여 확대·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하며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국정전략을 위해 국정기획위는 ▲제2국무회의 시범 운영 후 제도화 ▲포괄적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 마련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에서 6:4로 개선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실시 ▲지자체 핵심정책ㆍ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교과서 자유 발행제 단계적 도입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행정자치부와 미래부 세종시 이전 ▲국회 분원 설치와 필수 인프라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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