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 파기환송 결정...유죄 인정 될 듯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대법원이 전기로 개를 도살한 육견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진=대법원)

인천 소재 개농장주인 A씨는 수년에 걸쳐 수십마리의 개를 전기로 도살하여 식용으로 판매했다. 이에대해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거나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하급심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했으니 다시 재판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통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며 “동일한 도살방법이라도 도살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물질, 도구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이용방법,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이는 하급심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잔인함을 평가했던 것에 비해 ‘동물의 입장’에서 겪는 고통의 정도가 기준이어야 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사건의 맥락상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동물학대에 대한 한국사회의 성숙도, 이제는 개식용을 종식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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