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서 소비자 육법 개정방안 두 번째 포럼 개최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소비자육법 개정방안을 위한 연속포럼 2차로 ‘방문판매법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한국농어촌방송)

이번 포럼에서는 현행 방문판매법상에 모호하게 규정된 소비자와 방문판매의 규율방식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인사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여러 청약 갈등 법안들들이 특별한 사유 없는 법안처리 완결이 안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며 “이 법안들이 이슈 법안들에 밀려 협치와 관련해 좋은 모습 안보이고 있어 중요한 민생 법안이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임보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방문판매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한다”며 “정상금액과 다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반드시 적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계약시에는 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해 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해야한다”며 “계약 중도 해지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 분쟁에 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차 포럼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조발표를 맡은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방문판매법은 판매가와 소비자 등 당사자에 대한 규정과 거래 형태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며 “이 부분을 엄밀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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