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6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셋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9.17일~9.21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3건, 승인안 1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54건(의원발의 153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4건, 동의안 1건, 승인안 7건 등 총 167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9.17일~9.21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규모 농업의 특성, 농업분야 인력수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정하고 배정함.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의 상한을 연 1회 6개월의 범위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과 불법체류 등을 방지하고 인권보호 및 적정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력관리대상가축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닭과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과 계란을 추가함.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판매 시 포장지 및 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전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영업장 등에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도록 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실화하고, 구조본부장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감사업무의 품질 제고와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에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인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휴어기 설정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어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보다 원활한 수색구조․구난 임무 지원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례화하고 구조본부의 장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축산계열화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중앙회장과 조합 감사위원장을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

•시․도지역본부장을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2인)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로 인해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등 기존에 축산업을 영위해 온 자가 휴업, 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에 따라 부담한 비용과 손실을 지원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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