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S농정브리핑 45회 -손금주 의원, “2개월령 이상은 동물 등록 실시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 기자]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방송은 손금주 의원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손금주 의원은 인터뷰에서 반려동물 정책과 한미FTA 농업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펼쳤습니다. 이경엽 기자가 이어서 취재했습니다.

손 의원은 10일 오전 11시30분부터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손 의원은 인터뷰에서 “유기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둥물등록제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RBS농정브리핑 45회 -손금주 의원, “2개월령 이상은 동물 등록 실시해야”]

INT 손금주 의원 / 무소속  
문제는 대부분 반려견을 입양해 올 때 보통 월령 2개월인 상태로 입양을 한다는 것 입니다. 입양을 하자마자 등록을 했어야 했는데 한 달 이상 기다렸다가 등록을 하게 되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등록 시점을 놓치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동물등록제 대상을)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 손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작년 기준으로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7억2000만달러인 반면 같은 해 미국 농산물 수입 물량은 10배 넘는 74억4500만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파상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NT 손금주 의원 / 무소속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것 입니다. 한국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닐 것 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스스로의 논리응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손 의원은 붉은 개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손 의원은 처음 붉은 개미가 발견된지 1년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서 붉은 개미가 사전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방역체계 강화됐다고 하는데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