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농식품부 70%, 마사회 30% 사업외 수익으로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한국마사회의 미지급 경마 당첨금이 3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당첨금 환급을 위한 고객홍보 강화 및 미지급금의 실효성 있는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박주현 의원실)

마권 및 구매권 미지급금은 경마 이용자가 당첨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분실·도난·훼손 등으로 발생한다. 미지급금은 마사회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 외 수익으로 처리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농해수위 소속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최근 6년간 당첨금 미수령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지급 당첨금이 3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미지급금은 2013년 81억, 2014년 82억, 2015년 83억, 2016년 75억, 2017년 27억, 2018년 7월 43억으로 연평균 65억원에 달했다. 이들 미지급금의 환급률 0.13% 정도로 나타났다.

미지급 당첨금은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 70%)과 마사회 유보금(30%)으로 처리된다. 유보금은 예산편성 때 사업 외 수익으로 운영비로 사용한다. 2016년 12월 이후 마권 및 구매권 미지급금 소멸시효가 90일에서 1년으로 변경됐다.

박주현 의원은 “고객이 가져야 할 미지급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경마 고객에 대한 분실, 훼손방지 등을 위한 플랭카드 설치, 방송 등 홍보강화가 필요하다”며 “마사회에서는 미지급금을 환급 위주의 홍보비로 사용하기 보다는 도박치유, 각 발매소를 통한 지역사회환원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축발기금으로의 사용 역시, 경마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구제역 등 동물매장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직원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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