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지난해 임차농지 비율 51.4%...‘공익형직불제’전환 위해 농지임대차의 새로운 법률 제정 검토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해 임차농지 비율이 51.4%로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농업인이 4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 원칙이 사실상 무너져 새로운 농지임대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26일 실시된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의 기반위에 설계되어 있으나, 1996년 농지법 제정 당시의 비농민 소유를 인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법적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 자경 8년, 양도소득세 면세조항으로 인해 오랫동안 소유와 이용문 제가 뒤틀리는 형태로 구조화·고착화 되고 있고, 농지가 농업이라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재로써의 기능보다는 자산가치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임차농가들은 직불금을 비롯한 정부보조금들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인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의원은 또, “농지법 제14조에 규정되어있는 농지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지방자치업무라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립여부 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영훈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15년도 기준 임차농지 비율이 30.9%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도 42.3%였던 임차농지 비율이 2017년도에는 51.4%로 확대돼 심각한 수준으로 임차농지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존 조건에 변동이 없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28년도에 60.8%, 2040년에 70%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이러한 전망은 농가의 축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상속 등으로 인해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임대농지는 더욱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지역소멸, 농가소멸의 위기 속에 농업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정예화, 농지의 집약화,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의 제고가 절실한 만큼 농지임대차 문제의 해결문제는 필수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며, “농지소유와 이용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농지문제를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인식한다면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단순히 허용·금지의 차원을 떠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임대차 활용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주요 공약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농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정비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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