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이력번호신청·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 이행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유정 기자]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가 소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도 확대·적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수입산이력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가 수입돼지고기도 포함하는 수입산축산물 이력관리제도로 금년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시행중인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자료-검역본부)

적용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영업장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등이다.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6.12.27일) 됨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해야 하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통한 유통이력 조회와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전자적으로 거래 및 판매신고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검역본부에서는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 배포와 전국 권역별 교육(하반기 10회 실시) 및 영업자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6·7월) 철도, 지하철 및 SNS 등 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조옥현 과장은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점검중인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이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되도록 적극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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