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1차 특별회의에서 결정...녹새치 35톤, 백새치 20톤

눈다랑어(사진=나무위키)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우리나라가 내년에 대서양에서 고급 횟감용 참치인 ‘눈다랑어’를 잡을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현 수준인 1,486 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제21차 특별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대서양 수역 참치에 대한 효과적 자원 보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현재 우리나라(1970.8.28 가입) 등 5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눈다랑어는 대표적인 고급 횟감용 참치로서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고갈이 우려되고 있어, 눈다랑어 자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남획을 막기 위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하여 눈다랑어의 어획량을 관리해 왔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는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해 과학적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참다랑어, 눈다랑어, 북방․남방 날개다랑어, 북방․남방 황새치, 녹새치, 백새치 등 8종의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한도를 설정한 후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EU, 대만, 가나 등 일부 국가들이 과도한 어획으로 2년 연속(2016~2017) 대서양 수역 눈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하여,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회의에서 내년도 총허용어획량(‘18년 65,000톤)의 감축을 논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축량과 회원국별 감축량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내년에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말 열릴 예정인 제26차 정기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조업선박 척수 제한, 어류군집장치(FAD: Fishing Aggregating Device. 어류의 군집을 유도하기 위해 해상의 표층에 설치하는 장치) 감축(척당 500개→ 350~200개) 등 눈다랑어 자원 보호를 위한 조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연안개도국들이 자국의 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임을 주장하며 반대해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서양 수역의 녹새치와 백새치도 최근 과도한 어획에 따른 자원량 감소가 우려되어 회원국별 어획한도량 감축이 논의되었으나,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눈다랑어와 마찬가지로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두 어종의 우리나라 어획할당량도 현 수준(녹새치 35톤, 백새치 20톤)을 유지하게 됐다.

이 외에도 조업감시 강화를 위해 선박 위치추적장치(VMS: Vessel Monitoring System)의 보고 주기를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다.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항구 검색 조치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검색 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불법어업 혐의 어선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항만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보존관리조치가 채택되었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눈다랑어의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앞으로 자원회복을 위해 어획할당량을 감축하자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우리 원양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참치연승선 12척(동원산업 4척, 동원수산 3척, 사조산업 5척)이 참치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70년대 중반까지 약 4만여 톤의 실적을 기록했으나 주요 선단이 태평양으로 이동한 이후 조업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지난해는 2,825톤의 조업실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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