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28일 충남 서산시 부남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결과, 30일 오후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정밀검사 중이며 최종 판정에는 3~4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차단방역을 설정했다.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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