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일~내년 1.29 입법예고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동물등록 월령기준이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되고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이 의무화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내일(20일)부터 40일간(~'19.1.29)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18.3.20.에 공포된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19.3.21. 시행예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사육하는 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는 일정 월령 이상이 되면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반려견 판매가능월령(2개월령)과 등록기준월령(3개월령) 차이에 따른 등록누락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기준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등록대행기관 및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교육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내년 3.21일부터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소유자의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신설·강화하는 한편 과태료도 신설·상향되면서 그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이번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했다.

‘소유자의 맹견 안전관리의무’는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할 것,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할 것,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자는 만 14세 이상일 것,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시키지 말 것 등이다.

외출시 맹견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매년 3시간 이상 의무화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의무를 매년 3시간 이상 교육 이수로 구체화 했다.

내년 3.21일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했다.

‘19.3.21.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자는 ’19.3.21부터 6개월 이내(‘19.9.22.까지), ’19.3.21. 이후 맹견을 소유하게 된 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맹견의 사육·안전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맹견에 대한 사회화 교육 방법 등)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조치 등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했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해 격리조치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맹견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정장소에 머물게 하는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자에 대한 연령 규제를 신설했다.

맹견을 통제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형사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등을 감안하여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자는 만 14세 이상인 자일 것을 규정했다.

‘19. 3. 21.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맹견에 대한 목줄·입마개·이동장치 등 안전관리의무를 구체화 했다.

맹견에게 발열과 호흡, 급수(汲水)등이 원활한 크기의 입마개 착용을 하게 하는 한편, 입구·잠금장치·외벽이 견고한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닌 경우 등록이 불가능 하지만 개정안은 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도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김동현 팀장은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시행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통한 동물 유기·유실 방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 구체화를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이 기대된다”면서, “국민들이 개정 법령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법령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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