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영주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고흥군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시행(제공=고흥군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수입 및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0.01ppm (0.01mg/㎏)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0.01ppm의 농도는 1톤 화물차 100대에 농약 1g이 들어간 극히 미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농약취급자(농업인 또는 농약판매자)는 반드시 재배 작물, 적용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고, 희석배수, 살포 횟수,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등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꼭 지켜야 하며,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군 관계자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청각자료,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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