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인증의 소비자 신뢰제고 방안 추진’위해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내년 4월부터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축사와 축산물에 농약을 사용한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유기인증마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공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행 규칙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살충제 달걀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인증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내용이 반영됐다.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 사용 시 즉시 인증취소, 인증 심사원 자격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어쩔 수 없는 오염의 처분기준 개선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분야의 기준은 강화하고 불합리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친환경(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달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어도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4월부터는 강화된 처분기준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가 축사 또는 축사 주변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년에 한 번 받아야 하며 교육 시간은 신규의 경우 3시간, 갱신의 경우 2시간이다.

다만,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본교육 추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교육기관을 통해 사전교육을 할 계획이다.

인증 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고자 자격 기준 중 공무원 재직 등 관련 업무 경력만으로 인증 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또한 친환경축산물인증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자격 기준에 ‘수의사’ 자격을 추가하였다.

또 그동안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인증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던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어쩔 수 없는 오염으로 입증되고, 잔류허용 기준 이내로 검출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개선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친환경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다.

또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을 제외하였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오는 2021년 12월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용상의 미비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보완되어 친환경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인증 농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예정으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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