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이야기 4회 - 한 손으로 꼽은 2018년 반려동물 주요 뉴스]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2018년은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굵직굵직한 일들이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박람회 급증 등 앞으로 수년간 반려동물에게 영향을 미칠 이슈들이 선보였는데요. 저희 소비자티비가 올해 반려동물계의 주요 뉴스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뽑힌 2018년 반려동물계 주요 뉴스 5건은 반려동물 전문 언론 관계자 의견 반영해서 선정됐습니다. 과거부터 계속되던 개고기 반대 운동이 ‘표창원 법’ 도입이라는 새로운 구호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물보호법이 새롭게 대폭 개정돼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위는 반려동물 시장 관련 뉴스였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할 것 이라는 예측에 따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많은 업체들이 반려동물 시장에 속속 뛰어들었는데요. 2018년 5월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대기업의 반려동물 소매 유통업 진출이 가시화 되자 이를 막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2위는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는 개고기반대 운동의 변신이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개식용 금지 캠페인에서 벗어났는데요. 구체적으로 개와 고양이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표창원법’의 통과를 목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한육견협회 등 육견단체쪽의 반대집회도 국회 앞에서 장기 농성에 들어가는 등 과거에 비해 활발해졌다는 점 역시 올해의 주목할 만한 변화였습니다.   

[먹고사는이야기 4회 - 한 손으로 꼽은 2018년 반려동물 주요 뉴스]

3위로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박람회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열린 반려동물 관련 박람회는 42건에 달합니다. 한 달에 3~4건 꼴로 거의 매주 박람회 등 행사가 열린 셈인데요. 2019년에는 2018년 보다 더 많은 행사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4위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차지했습니다. 2017년 9월 연예인 최시원 씨의 개가 인근 주민 습격해 사망시킨 사건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지난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펫티켓 관련 의무 조항 신설과 반려동물 시장 세분화 및 업체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임명 소식이 꼽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주무부처입니다. 8월에 취임한 이개호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반려동물 등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하는 등 반려동물 정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동물원 퓨마 탈출 및 사살, 반려동물 전용 보험 급증, 반려묘 증가, 반려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의료비 과다 논쟁 확산 등 다양한 주제들이 2018년 반려동물계 주요 뉴스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이슈들의 영향력은 내년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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