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확대,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농정의 관점부터 바꾸겠다”고 밝히고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2일 시무식에서 새해 사람 중심의 농정 방향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들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정책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국농어촌방송>은 4회에 걸쳐 게재한다.

첫 번째로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정책 11가지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밀 비축제 시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등이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올해 1.1일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되어(`18: 91만원→ `19: 97) 더 많은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2,700원 증가한 43,650원으로 인상하여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기준소득금액(97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금액(97만원) 초과의 경우 월 43,650원(정액)을 지원 받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연금보험료 지원액의 단계적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경영안정망 확충하기 위해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현재 57개 품목을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되어 62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경영안정망 확충하기 위해 올해 1.1일부터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1일부터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20%만 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40%, 지방비40%로 포획트랩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올해 1.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가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 중유, 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아 난방능력이 뛰어난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면세유로 추가하여 농가의 난방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0리터로 확대됐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 제초농약 사용을 줄이고 제초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동력예초기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임대차 허용사유 확대, 시설농업 임차기간 5년으로 연장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먼저, 임대차 허용사유에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 농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한 임대를 추가해 확대하고, 다년생식물재배지 등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계약서를 마련하여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쌀 수급안정 및 쌀 이외 조사료,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향상 도모하기 위해, 올해 1.22일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이 도입된다.

다만, 휴경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휴경 시 임대농지 회수, 농지관리 소홀 등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한다.

또한, 품목간 조정을 통하여 조사료(`18: 400만원/ha→`19: 430), 두류(`18: 280만원/ha→`19: 325)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아울러 `19년부터는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신규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밀' 정부 수매 비축제 35년만에 시행

제2의 주식인 밀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하여 국산밀 1만 톤 수준을 매입하여 비축한다.

밀 수급안정을 위해 ‘17년산 밀을 우선 매입(2월 잠정)하고, ‘19년산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밀을 수매하되, 용도별 매입 품종을 특정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가격에 수매하여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매된 밀은 군·학교급식, 수입밀 가공업체 등에 할인 공급하여 국산밀 대량 수요처를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로 확대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농식품 관련협회 소속 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중소 식품업체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국산 원료 농산물 구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7월 시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것은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은행사업, 청년농·창업농 지원 활성화

올해 1.1일부터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농지매입비축사업 예산은 3,612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472억 원 증가했다. 농지매입비축 계획량도 1,720ha로 늘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농지은행 포털을 개편하여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농지은행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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