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2. 27일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계란 품질등급 구간 간소화, 돼지고기 자동식 등급판정 도입 등 대폭 변화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앞으로 계란의 품질등급 구간이 총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고 돼지 등급 판정 역시 자동식으로 변경하게 된다. 또 말고기에도 등급을 판정하기 시작한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달 27일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기계 등급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가 자동식으로 변경됐다. 최근들어 도축장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도축속도가 한 시간에 300두~450두 수준으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계판정을 통해 등급판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계란 품질등급은 4단계에서 3등급을 폐지하여 3단계(1+, 1, 2 등급)로 간소화 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에게 혼란 방지를 위해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하도록 하였다. 또한 닭과 오리도체 표본 판정 방법에 생산 공정별 표본추출 방법을 신설 지난달 27일 부터 시행했다.

말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란, 소, 돼지, 닭, 오리 등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에 말을 새롭게 추가했다. 말고기의 육량등급은 A, B, C로, 육질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며, 말도체 등급판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016년 이후 퇴역마의 도축이 증가 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제주마, 한라마의 가격이 하락하고 말고기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졌다. 이때문에 말 비육농가의 고품질의 말고기 생산의욕 저하와 마육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었다.

이번 말도체 등급판정 도입으로 말 도축 및 유통시스템 표준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말고기 공급을 통해 말고기의 인지도 향상하고, 경주마의 마육시장 진입을 최소화함으로서 말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는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안’도 포함됐다. 보완안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생산 농가에게는 등급표시 등 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하는 등 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13개 도매시장․공판장, 약 6400천개 식육포장처리업체, 약 4만9000개 식육판매업체에서 시행된다.

이번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첫째로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했다. 지난 2004년 현행 육량지수산식이 만들어질 당시 한우 거세 평균 도체중량은 375Kg이었다. 하지만 개량, 사양기술, 사육기간 등의 변화로 도체중량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439kg까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량지수 산식은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둘째로 현재 사양기술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농진청 산하 축산과학원에서는 지난 2004년도에 29개월령 사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바 있다. 현재는 작년 10월부터 추가로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중에 있다.

셋째, 생산자․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되, 1++등급 쇠고기에 한하여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여 가격․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시행규칙 및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근내지방 외 평가항목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 충족 등 소비자 요구에 부응했다”며 “관심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기준을 다양화했다”고 자평했다.

또 “품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등급을 신뢰하고 쇠고기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농식품부는 축산법 관련 사항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 소비자, 유통업체 등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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