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매거진W 289회 -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기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자동차, 통신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새로운 소비자보호 제도가 다수 시행됩니다.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 등을 통해 소비자 생활안전을 위한 알권리도 강화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대형마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형마트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허용합니다. 해당 제도는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칩니다.

또 이번 달부터 '한국판 레몬법'도 시행됩니다.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매거진W 289회 -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수리했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환불 대상이 됩니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받은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가 새해부터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초등학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는 지난해 11만 6천 원에서 올해 20만 3천 원까지 오릅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16만 2천 원에서 올해 2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6천 원 상승한 6만 6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198만 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인상합니다.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올해부터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확대돼 표준 서식이 시행됩니다. 

의약품 허가부터 심사,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대국민 포털서비스 ‘애니드럭(NeDrug)’도 1월부터 오픈합니다. 

2월부터는 달걀 껍데기에서 산란일자(닭이 알을 낳은 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6개월이 운영됩니다. 

4월부터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이 역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살충제 계란’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