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에 조건부 승인

[한국농어촌방송/경남총국=강정태 기자]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에 대해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인 흥한주택과 중원건설의 개발계획을 조건부 수용했다.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흥한주택과 중원건설이 제시한 안에 대해 비공원시설과 아파트 세대 축소, 공원시설 증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진주시의 결정이 특정업체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철회투쟁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의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을 놓고 특혜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도시공원 민관협의체’도 두 달 여 만에 합의점을 못 찾고 해산됐다.

이에 따라 흥한주택과 중원건설에 사업을 맡기려는 진주시와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단체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공원의 올바른 개발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15일 가좌·장재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에 대해 비공원시설과 아파트 세대 축소, 공원시설 증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10명이 조건부 가결, 1명은 원안 수용, 1명은 부결에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에 따른 자문의견과 타당성 검토의견을 정리해 우선협상 대상자와 1단계 협상 후 수용여부에 대한 조건사항을 2월 1일 이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제안서가 수용될 경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2020년 6월말 이내에 추진하게 된다.

반면 협상이 결렬되거나 제안서 수용이 불가할 경우 시에서는 장재공원과 가좌공원 보상비 100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단계별 토지매입 예산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건부 가결에 시민단체 반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이 조건부 가결되자 시민단체는 진주시에 “불공정한 민간공원개발 조건부 수용 결정, 전면 재검토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는 “도시공원위원회는 1조 1100억의 엄청난 사업(가좌 7800억, 장재 3300억)을 3시간 30분 검토해 조건도 명확하지 않은 조건부 수용이라는 졸속 결정을 했다”며 “조건의 내용이 아파트 세대수 축소, 공원시설 증가 등인데 이런 막연한 조건은 조건부 수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건부 수용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3000세대를 제안한 가좌공원은 2000세대, 1220세대를 제안한 장재공원은 800세대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졸속, 엉터리 조건부 수용에 대해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시간이 많지 않다”며 “우선협상대상업체와 계속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과도한 조건을 제시해 업체가 부당하다고 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업체와 개발비율을 조율하며 원만한 협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1000억원 정도의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나머지 19곳의 토지매입 등에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난개발도 막을 수 있다”며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시에서 재정악화로 토지매입을 진행하지 못하면 4~5년이 지나게 되면 이곳들에는 주택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시에서는 넓은 부지에 도로개설, 하수도 등 개별민원에 해결해줘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관협의체 구성했으나 두 달여 만에 결렬

시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의혹 등 특혜논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 주민대표, 공무원 등 13명으로 ‘도시공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는 구성원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두 달여 만에 끝내 해산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는 공공개발을 비롯한 여러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 확인에 주된 관심이 있었지만 진주시는 시간적 제약에 따른 특례사업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 절차의 이행에만 주된 관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진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다”며 “시는 민관협의체를 교묘하게 이용해 겉으로는 사회적 논의를 하는 척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특례사업의 이행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표로는 제3자가 최초 제안자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는데 진주시는 업체보호와 평가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명분으로 강력히 거부했다”며 “경남발전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듣고 공공성 확보 방안을 찾자는 제안도 제안서 수용 여부의 통보기한을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시장 재량권인 현상 시한을 빌밀로 시민 의견을 묵살하고 민간개발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가좌·장재공원의 특혜의혹에 대한 공개검증과 올바른 개발과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시민단체에서는 절차상 하자만 강조해 진행이 어려워 위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도시공원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 민관협의체는 결렬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위원 13명 중 시민단체 등을 제외한 8명은 도시공원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상 절차상 하자나 특혜의혹에 대한 시민 공개검증을 위한 (가칭)공론화 위원회 구성은 찬반세력 조성 등 시민여론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며 “법에 의한 기준과 공정성을 담아 제3자 기관인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뢰 후 명확히 검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1970·80년대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장기간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도래됐다. 이에 1999년 도시계획 시설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6월30일까지 사업시행 인가 등 사업시행 계획수립이 없을 경우 2020년 7월1일부터 공원 부지는 일괄 해제된다.

진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현재 21개소로 면적은 864만3941㎡이다. 이 중 사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75%에 달하는 650만5253㎡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21개소 도시공원에 대한 우선관리지역 선별 작업 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계획 수립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비재정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가좌공원(22만4270㎡)과 장재공원(82만3220㎡)에 대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지난해 8월 제3자 공모 방식으로 가좌·장재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흥한주택종합건설과 중원종합건설을 선정했다.

가좌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흥한주택은 공원의 18.7%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장재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인 중원건설은 24.4%를 개발한 후 나머지는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가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를 공개하지 않고 가좌공원은 2.5%, 장재공원은 5%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이어서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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