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가 매월 넷째 주 월요일 농어촌지역 순회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농어촌지역의 법률 서비스 비용 부담을 덜고 법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지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으로 구성해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마다 읍면지역을 순회하며 무료법률을 지원한다.

상담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며, 상담분야는 부동산, 채권채무, 가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고민과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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