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기관 출력 상향 변경신고 미제출 혐의…불법조업 특별 단속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대원 기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목포해경대원이 선박 엔진출력을 상향시키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에 승선해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24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1.5km(어업협정선 내측 22.2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98톤, 주선, 상산선적, 승선원 8명)와 B호(198톤, 종선, 상산선적, 승선원 8명)를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내용의 변경 신고서를 중국 농업부를 통해 한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한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2018년 12월경 기관고장으로 엔진을 교체해 기관의 마력을 상향시켰는데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국수역에서 조업 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각각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징수하고 밤 11시 30분께 석방했다.

한편 해경은 서해해역의 해상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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