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 이마트·롯데마트·농협하나로클럽 등 대형마트 사기혐의로 고발

[소비자매거진W 291회 - '정신 못 차린 대형마트'...짝퉁 민어 속여 팔아]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등 대형마트가 아직도 꼬마민어, 긴가이석태, 대서양조기 등 이른바 ‘짝퉁 민어’를 진짜 민어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비자TV)

소비자TV와 ‘탐사보도 뉴스후플러스’는 공동기획으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른바 ‘가짜 민어’의 사기 행태에 대해서 합동 취재했다.

지난 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꼬마민어는 일반 민어와 명백히 다른 생선이다”며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상품 중에서 앞면만 보면 완전히 국산 민어탕으로 보이는 제품이 사실은 ‘꼬마 민어’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작년 12월 ‘뉴스후플러스’는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에서 대서양조기, 긴가이석태 등 이른바 ‘짝퉁 민어’를 진짜 민어로 판매하는 현장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보도 이후에도 이들 대형 마트의 사기 행태는 계속되고 있었다.

롯데마트의 경우 과거 ‘짝퉁 민어’인데도 불구하고 민어로 표기가 됐던 제품을 본래 명칭인 긴가이석태로 정정해 냉장 매대에서 팔고 있었다. 하지만 롯데마트 관계자의 말이 달랐다. 롯데마트 수산 관계자는 “‘긴가이석태’는 이제 매대에 없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긴가이석태를 팔지 않을 것이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

롯데마트 홍보팀 역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롯데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저희는 민어인데 민어가 아닌 척하지는 않는다”며 “표기가 잘못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마트는 여전히 ‘짝퉁 민어’ 중 한 종류인 대서양조기를 대놓고 진짜 민어라고 속여서 팔고 있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민어는 진짜 민어인데 단지 표기만 대서양조기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클럽도 긴가이석태를 민어로 속여서 팔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로클럽 관계자는 “긴가이석태와 민어는 어류가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긴가이석태를 민어로 팔 수 없다”며 “만약 이걸 다르게 표기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쇼핑몰 역시 ‘가짜 민어’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이마트몰과 신세계몰, 롯데쇼핑몰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한 결과 대서양 조기, 긴가이석태, 민어조기와 기타 어종의 원료, 성분 등을 진짜 민어로 표시하고 있었다. ‘짝퉁 민어’를 버젓이 진짜 민어로 판매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짝퉁민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대의 이진우 변호사는 “이 문제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꽤 지적받아 온 건데 그런데도 여전히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허위 광고를 통해서 이익을 거두는 업체들은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국감 때 농해수위에서 이런 외래산 어종을 우리 국내산 민어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대형마트들이 그대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엄정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제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무런 행정조치나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대형할인점 비리에 왜 이렇게 관대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소비자연대는 이마트·롯데마트·농협하나로클럽이 ‘짝퉁 민어’를 민어로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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