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1. 2.부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방식 전면시행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보람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만11세에서 18세인 여성청소년에게 올해부터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지원방식을 기존 물품으로 제공하던 것에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했다.

영광군청 전경(제공=영광군청)

지원 금액은 월 1만 500원으로 자격변동이 없는 한 신청한 달부터 만18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올 12월 15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기준 달부터 지원된다. 청소년 본인이나 주 양육자(부모님 등)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위생물품 구입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민행복카드사별로 가맹(BC·삼성·롯데)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에서 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가맹점이 다르니 꼭 확인 후 사용해야 하며 올해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본인이 선호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기에 스스로 구매 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개인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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