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만 납부...한해는 부과되지 않기도

[한국농어촌방송/경남=한송학 기자] 진주상공회의소 금대호 회장이 자기 소유의 불법증축 건축물에 대해 수년째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공인으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진주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도 해 행정의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은 진주시내 중심가 소재의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400㎡ 규모이다. 현재 건물에는 1, 2층 유명 브랜드 옷가게 등이 입점해 있으며 2013년 최종 대수선됐다.

진주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진주상공회의소 금대호 회장 소유의 불법 증축 건축물.

2013년 대수선에서 건물은 건축선을 위반하면서 건물 일부가 도로변으로 튀어나오는 등 불법 증축됐다.

하지만 불법 증축된 부분은 수년째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수년째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위반은 건물주 등이 최초 사법처리를 받은 뒤 원상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위반 행위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 때문에 불법 증축 건물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해당 건축물은 2013년 대수선을 통해 같은 해 12월 5일 진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불법증축이 확인되면서 2015년 위법건축물 건축주 고발과 설계자, 감리자, 사용승인검사자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불법증축이 확인되면서 진주시에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2015년 7월 이행강제금이 최초 부과됐다. 이후에도 2016년과 2017년 불법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됐다.

2018년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았는데 진주시에서 위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에 부과할 수 있지만 시에서는 1년에 1회만을 부과했다. 진주시는 일부 악성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다.

위법 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로 산정되는 이행강제금도 해당 건축물은 1회에 100만원 정도로 부과했는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건축물의 과세시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 부분이 20~30cm 정도가 도로변을 침범했다"면서 "2018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인사이동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강제금 산정은 위반 건축면적 4.2㎡에 따라 부과했는데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이 낮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대호 회장은 "철거 등 원상복구는 어렵고 매년 시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며 "건물이 먼저 생기고 도로가 생겼는데 예전부터 잘못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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