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흥한 1000억, 중원 500억 원 이익날 것 전망

당초 흥한주택과 중원건설이 진주시에 제안했던 가좌공원(왼쪽)과 장재공원의 개발 조감도.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진주시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의 민간개발 조건에 대해 아파트 건축을 기준으로 가좌공원은 1500세대, 장재공원은 800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지난 14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시정 주요업무보고에서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의 개발 조건을 유사한 면적에서 개발되는 사례 중 전국에서 최저수준으로 개발하라고 통보했다고 보고 했다. 언론계와 학계, 업계에서는 이 조건에 따르면 가좌공원은 전체면적의 11.2%, 장재공원은 17.2% 정도를 비공원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 건축 세대수를 산정하면 흥한주택이 추진하는 가좌공원은 1500세대, 중원건설이 추진하는 장재공원은 8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고 내다봤다.

당초 가좌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흥한주택은 3000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중원건설은 장재공원에 1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안했다. 진주시가 이들 업체들에게 내건 조건은 이들 업체의 당초 제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들이 진주시가 통보한 전국 최저기준 아파트 건설이라는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진주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흥한주택이 1500세대의 아파트만 지어도 최소 1000억원, 중원건설이 800세대를 지을 경우 최소 5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진주시 건설업계에서는 만약 진주시가 더 이상의 요구조건을 내걸지 않고 이 수준에서 업계와 협상을 끝낸다면 흥한주택과 중원건설이 진주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전제한 진주시 건설업계의 모 대표는 이와 관련 “만약 흥한주택이나 중원건설이 진주시의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이 조건으로 아파트를 지으려는 회사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흥한과 중원의 이야기는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인 경상대 강철기 교수도 이 내용에 대해 “전국최저라면 광주의 9.8%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데 왜 가좌는 11.2%, 장재는 17.2%가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특히 장재공원은 500세대 이상 지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어 “진주시가 통보를 하면서 답변할 시간을 30일을 줬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11.2%, 17.2%를 듣는 순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업체들이 고심 끝에 진주시의 조건을 수용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30일간의 시간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어쨌든 업체들이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민간개발을 백지화 하고 공원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만약 개발한다면 앞으로 그 조건들에 대해 엄격히 검증해 특혜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진주시의 통보내용에 대해 “민간개발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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