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가 없다며 법에도 없는 실태조사 할 의무 없다고 해명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오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진도군수협은 무자격 조합원 정리가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진도군수협 전경

수협의 조합원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권 문제가 조합장 선거 때마다 제기돼 부정선거로 이어져 무자격 조합원 지원에 따른 실질 어업인의 사기 저하는 물론 조합원 간의 이질감도 확산돼 왔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위해 조합별 조합가입 유자격 어업인 조사를 위해 조합원 자격유무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어촌계 정관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등은 탈퇴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진도군수협은 수협중앙회의 실태조사와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어촌계 정관에 명시돼 있는 법조항을 무시하듯 대부분 사망이나 직업 변경, 거주이전 등으로 사실상 어업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수협의 조합원 정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조합원의 실태조사에 대해 진도수협 관계자는 “사망자의 경우 진도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확인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어차피 사망자는 투표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어찌 제대로 파악 할 수 있겠냐, 할 수가 없다”며 “법에도 없는 실태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K조합원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수협이 조합원의 자격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각 조합은 무자격 조합원의 유형별 정비방안으로는 사망자, 파산자,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내부결재 후 조합원 명부에서 삭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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