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영상물 제작에 이어 영상물 납품 받기 전 용역비 2600만 원 지급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진도군수협(조합장 김향동)은 홍보영상물 제작을 목포 소재 H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쌍방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진도군수협과 목포 H업체간 작성한 계약서(제공=진도군수협)

진도수협은 조합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5분 이내 영상물을 2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18년 10월 16일 계약했지만, 현재까지 영상물을 사용하지 않아 아무런 홍보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 계약서 제4조 용역의 완료시점은 산출물별 을이 갑에게 최종적으로 양도한 날로 하며, 을은 갑과 ‘납품을 완료하기로 한 날까지’ 수정 포함 산출물을 최종 납품하기로 한다.

제6조 산출물의 수정은 제작 과정중 갑은 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업을 진행하며 을은 ‘결정된 사항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고 갑의 ‘검수를 거쳐 총 2회까지 무료’로 하며 그 외의 수정은 갑과 을이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한다.

제8조 용역비 지급은 산출물별로 사업 착수와 성과물 제출시점에 맞춰 1차 ‘계약금액 10%는 계약체결 후 7일’이내, 2차 ‘90%는 최종 산출물 인수/검사 후 7일’이내로 갑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수협은 지역과 조합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업체는 배제한 체, 목포시 소재 H업체와 계약 전부터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중간에 계약하면서 납품 날짜도 없이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조합은 산출물을 납품 받기 전 용역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일 제작 완료계를 받고 용역비는 일시불로 같은달 28일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산출물은 지난 1월 말경에 납품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조합은 2018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에 거쳐 진행하는 ‘제1회 진도 수산물 축제’도 지역 업체가 아닌 H업체와 5000만 원의 조합 예산을 들여 계약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

이에 진도수협 관계자는 “계약하기 전 상황에 따라 좋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산출물은 1월말에 납품 받고 현재까지 수정 중이라서 홍보영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그는 “제1회 진도 수산물 축제는 3개 업체가 참여해 PPT 설명 후 심의를 거쳐 선정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해명했다.

반면 K조합원은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목포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느 누군가가 업체와 유착관계인 것 같다”며 “앞으로 조합은 지역 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계약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인력과 실적이 적은 지역의 소규모 업체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지방 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진도군수협은 1억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