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만5천ha 목표에 현재 5,110ha 신청...농가참여 확대 위해 신청요건 완화 및 추가 지원 대책 발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올해 5만5천ha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이 농가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긴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참여 독려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청접수 2개월여 만인 지난 18일 현재 신청 면적이 5,110ha로 목표인 5만5천ha의 9.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금년도 농업인의 논타작물재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참여 농업인과 지자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내 놓았다.

우선 농업인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올해 공공비축미 계획물량 35만톤 중 5만톤은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ha당 65포대 내외 직접 배정(전체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물량 변동)하고, 30만톤은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시 사업 신청실적을 반영하여 사업 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배정 물량 확대키로 했다.

둘째, 수매물량을 60천톤(‘18: 55천톤)으로 확대하여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생산한 ’논콩‘은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격은 특등규격을 신설(정립비율 90%→95%, 낟알 고르기 70%→90%로 상향해 수매콩 품질 제고)하면서 4,500원/㎏으로 전년(일반콩 대립 1등 기준 4,200원/㎏) 대비 7.1% 인상했다.

셋째,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축협에 총 3,000억원 지원(‘18: 2천억원)하던 것을 조합원에게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ha당 영농자재 11만원 또는 조사료 유통비 22만원 지원키로 했다.

또한, 지역농협에 콩 파종기‧수확기 등 타작물 재배 농기계 10억 원 지원하고,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중 일부를 콩 재배로 전환한 농가의 경우, 지원 단가(325만원/ha) 이외 추가 지원한다.

콩 전환농가 지원금은 지난해 280만원/ha에서 올해 325만원/ha로 단가 인상하고, 공공비축미 별도 배정+콩 수매가 인상+농협 영농자재 지원 등 추가로 지원한다.

넷째, 지원대상자 선정 시 본인 소유 논 경영면적의 10% 이상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게 가점을 부여(가점 총 15~20점 중 5~10점)키로 하고, ‘비축임대’는 가점 20점 중 타작물 재배 가점 최대 10점, ‘농지매입’은 가점 15점 중 타작물재배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타작물 재배 농기계가 추가 필요한 시‧군의 공동경영체 등에게 경운·정지부터 수확 후까지 작업 단계별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를 공급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인 40개소 내외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추가 지원한다.

개소당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19년 22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1‧2차 신청접수 결과 108개소 선정, 3.8~3.22일까지 3차 접수 진행 중(112개 추가 선정 예정)이다.

또한, 사업 참여 필지는 우선적으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사업 참여 우수 시‧도는 기본조사면적 우선 배정(‘19년 기본조사 면적 2천ha의 5%)한다.

국가관리지역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자체 구역은 배수개선사업을 활용한다. 용수의 기본조사 및 신규지구 선정 시 사업 참여 우수 시‧도에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9년 4,361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9년 245억원)의 ‘20년 신규 사업자 선정 시 가점도 부여한다.

RPC 운영자금 1조2천억 원 중 4천억 원을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 (관할지역 기준 사업면적×ha당 800만원, 무이자)하고, RPC 시설지원사업(‘19년 143억원)의 ‘20년 신규 대상 선정 시 시‧군별 목표면적 대비 70% 이상 시‧군은 우선 선정한다.

조사료 대량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촉진비(지원 대상 확대·단가)를 기존 TMR공장의 10원/㎏을 TMR공장+축산농가 추가해 20원/㎏로 인상한하며,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일부 유보 및 혼합건초 현물점검(3.21~)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지침도 18일 개정했다.

’19년부터 논타작물재배 의무기간이 해제된 농지*, 농업인의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18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행 사업대상은 “‘18년 사업 참여농지 + ’18년 벼 재배 농지”로 한정되어 있어, ’17년 벼 재배 농지 중 ’18년 농진청 신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여 타작물을 재배한 농지는 금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18년 농식품부 외 지자체가 자체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도 ‘19년 정부 사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년 벼 재배 회귀 방지를 위해 참여 농지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오늘(2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정부세종컨벤션센터(3층 국제회의장)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관련된 농식품부, 농협,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등 단체와 업무협약 행사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농업인의 타작물재배 참여가 저조할 경우 쌀값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단체가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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