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위반 7건, 비산먼지 2건, 특정공사 장비 과태료 1건 등 행정처분 받아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여수시 문수동 717-3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성베르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소음·진동·분진·대형 차량운행에 의한 사고위험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로 인해 여수시로부터 수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 문수동 대성베르힐 아파트 투시도

대성베르힐은 성토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특정공사 장비와 대형 트럭운행 등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중요시설 균열 및 파손과 비산먼지로 인해 인접 주민들과 감정의 골만 깊어지면서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소음측정 결과 현행 기준치를 초과해 소음위반으로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300만 원, 4차 200만 원, 5차 200만 원, 6차 200만 원, 7차 200만 원 등 총 7차례나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산먼지 2건, 특정공사 과태료 1건 등 특정공사 장비 중지 처분을 받아 수차례나 공사중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장 인근 주민은 “수차례 항의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다”며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시공사 관계자는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대책위와 협의해 원만하게 이뤄져 최대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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