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수기 부품서 니켈 도금 벗겨졌다 단정하기 어려워”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정수기 대여업체 웅진코웨이(대표 이해선)의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정수기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엄 모 씨 등 소비자 899명과 권 모 씨 등 181명이 각각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이미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언론 보도가 될 때까지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사용자들은 “그동안 정수기로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셨고, 코웨이가 1년 넘게 니켈 검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만원씩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민관 합동조사반이 정수기의 제품결함 조사에 나섰고, 조사반은 니켈 검출 원인을 ‘정수기의 제조상 결함 문제’로 결론 내렸다. 당시 코웨이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96%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을 조사한 결과 냉각구조물 100개 중 최소 22개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등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법원이 정수기 이용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비자들이 사용한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정수기 100대를 분해한 결과 22대에서 증발기의 니켈 도금손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분해한 정수기 100대는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정수기가 아닌 손상 등으로 폐기 예정인 것들"이라며 "원고들이 사용한 정수기도 위 조사 결과에 따른 비율인 22%만큼 니켈 도금 박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당 정수기 사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생길 확률이 증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수기 이용자들이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주된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 발진 등에 대해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질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니켈을 입으로 섭취한 경우 몸에 축적돼 지속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는 없고, 코웨이가 정수기 대부분을 회수하고 교환 또는 해지와 함께 대금, 사용료 환불을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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