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이자 정기국회에서 논의중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을 놓고 농업계의 입장차가 극명히 갈려 귀추가 주목된다.

‘민관 농정 거너버스 실현’이 주된 목적인 농어업회의소는 범농업계의 공식적인 농정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농업인과 농민단체 의견을 종합·조정해 농업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1998년 2월 법제화가 무산된 이후, 2010년 평창·진안·나주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이후, 2011년 고창·봉화·거창에 이어 이듬해 남해 등 지금까지 총 7개 지역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주도로 처음 대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농어업회의소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서는 후퇴해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후보 시절 청문회 당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긍정적 의견을 밝혀온 만큼 실현 가능성에 큰 변수는 없을 것이란 게 농업계 중론.

그러나 농업계 사이에서도 이를 둘러싼 온도차가 팽배하다.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농업인들의 의사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인 대의기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기대감도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다 예산은 통제의 수단이 돼 관변단체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이 갈리는 까닭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는 협치의 미명아래 또 다른 관변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 농민들의 우려감이 커가고 있다”면서 “말로는 농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 농민이 직접 만들어야 할 농업회의소 규약을 정치권이 나서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농업회의소는 농민이 물적 · 인적 자원을 대고 운영에 대한 모든 규칙은 국회와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이며 비민주적 행태가 촛불혁명 공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법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없고 권한은 막강하게 부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업회의소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은 아예 삭제하고 농업회의소 역할도 기존 농민단체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한정해 놓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농업회의소 임원해임, 사업운영, 재정운영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최소한의 민주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조항들이 곳곳에 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속한 법안 통과로 자치농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지난 달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농정추진방식을 지역과 농업인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서 지역중심으로 지역정책을 민과 관이 함께 꾸려나가는 협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회의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기구를 공식적인 농정파트너로서 일관되고 항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농업발전, 농정개혁의 기본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국회 농식품위에 계류된 농어업회의소법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돼 민관 협치농정의 틀을 만드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업회의소가 300만 농어업인과 5000만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통일 농업을 열어가는 핵심 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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