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아이들이 클 수 있는 기능 넣었다’ 말했지만 ‘명확한 근거 없어’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게끔 '하이키' 안마의자에 기능을 넣었다.“

지난 17일 홈쇼핑 방송사인 GS 숍이 안마의자에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바디프랜드의 ‘하이키’ 안마의자 방송 중 제조사 직원이 키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안마의자를 소개하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기능을 넣었다”는 등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을 문제 사유로 밝혔다.

방심위는 “키 성장은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임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해 관련 심의 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심위는 GS 숍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의 조치는 벌점 1점으로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단계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명백한 '허위광고'임에도 제재 수위가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니냐며 징계 수위에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