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음부 세정제’에 ‘질염 치료’효능 있는 것처럼 표시해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여성건강 화장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온라인 사이트들이 700여곳이 넘게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2019년 1분기 동안 2,88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753건이었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사진=식약처 제공)

 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44건이었다.

기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판매자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대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 외음부 세정제는 '보디클렌저' 류와 동일하게 몸을 씻어내는 용도 뿐이라며 제품을 구매 시에 과장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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