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국립종자원은 농업인과 감귤 묘목판매업자간 감귤 묘목 피해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으로 2개월 만에 합의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감귤 묘목을 구입해 심은 후 약 3분의1 정도가 말라 죽자 농업인은 묘목업자가 불량묘목을 판매해 발생한 피해로 보고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묘목업자는 농업인의 관리 소홀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맞선 상황이었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국립종자원은 제주도농업기술원 등 전문가들과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 묘목 고사 원인은 농업인이 묘목 식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기상여건, 일부 묘목 불량 요인 존재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진 결과로 조사됐다. 

이에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과실 책임을 농업인 60%, 묘목업자 40%로 판정하고 묘목업자가 농업인에게 피해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지급하도록 결정·권고했으며,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해 해결된 것으로, 종자업자와 농업인의 쌍방 과실로 조정․합의된 첫 사례다.

그간 분쟁조정업무를 국립종자원 본원에서 수행해 왔지만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분쟁조정위원과의 원활한 면담 등이 가능토록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현지에서 조정업무를 수행,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 사례로도 주목된다.

국립종자원은 종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1998년부터 분쟁종자 시험․분석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시험․분석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2014년부터는 국립종자원, 종자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종자 분쟁조정제도는 농업인과 종자업체간 품종 판별·발아율·병해충 감염 등 분쟁 발생 시 굳이 법적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해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피해보상을 원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과도한 보상 요구에 시달리는 종자업자도 국립종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분쟁 당사자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국립종자원에 종자관련 유전자 분석·병리검정·재배시험 등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제도는 농업인과 종자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서 “법적소송의 경우 최소 500∼1500만원의 비용과 6개월에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단기간 수수료 1500원 등의 적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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