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등 외국에서 관광자원화된 ‘와이너리(포도주 양조장)’와 같은 지역특산주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 조성 및 연관산업을 육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류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값싼 외국산 주류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지역특산주 산업은 타격이 크다.

국내 주류시장 규모는 지난 2005년 6조 9648억원에서 2014년 기준으로 9조 1269억원으로 10년간 31.5%나 성장했다. 반면 지역특산주 시장 규모는 연도별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대체로 350억원 내외를 기록하며 성장이 정체돼 왔다.
 
지역특산주는 농업인 등이 주류 제조업 참여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993년부터 도입됐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에 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수는 전국에 655개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특산주의 경우 제조업체가 영세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미흡하며, 유통 및 판로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성장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특히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의 경우 9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타 주류와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는 대기업 주류회사와 달리 판매망이 한정적이고,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판매망 확보를 위해 인터넷 판매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있지만 여전히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0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기초하여 2011년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통주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4.5%에 불과한 전통주 시장점유율을 올해 10%까지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 사용량을 7.6만톤에서 24.3톤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와 다양화 확대, 우리술 세계화 등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홍보, 부실한 사업추진과 사후관리 미흡,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공유부족에 따른 정책개발 지연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역특산주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므로 해당산업의 육성은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특산주연구소를 통해 우수한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지역특산주 제조현장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면 지역특산주 산업의 육성발전은 물론 주민소득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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