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기간 만료 31종 재지정 예고 등 신종 마약류 사전 차단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플루알프라졸람(Flualprazolam), 플루클로티졸람(Fluclotizolam), 메티졸람(Metizolam), 3-HO-PCE, 트로파릴(Troparil) 등 6종이 마약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개 신종물질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물질들은 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을 유발하고 운동 조절능력 소실, 호흡 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스위스에서도 이 물질들을 신종 유사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이다.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2종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4종이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192종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이 임시마약류로서의 효력 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을 예고했다. 암페타민 계열(13종), 트립타민 계열(8종), 오피오이드(3종), 합성대마 계열(2종), 펜사이클리딘 계열(2종), 벤조다이아제핀 계열(1종), 벤질피페라진 계열(1종), 에르골린(1종) 등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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