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제조업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실시

[한국농어촌방송=민혜경 기자] 충청북도는 소규모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진단 컨설팅을 통해 법규 미숙지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충청북도청 (사진=연합뉴스)

충청북도내 소규모 식품제조업소는 총 418개소로 컨설팅 대상은 종사자 2인 이하 및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업소로, 2018년 시범업소 22개소에 이어 금년에 2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374개소에 대하여는 2022년도까지 도와 시·군이 합동실시 완료할 계획이다.

컨설팅 내용은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식품위생 전문가가 업소를 방문하여 법적 서류 작성 요령,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등을 교육하고 현장 위생상태 진단을 통한 개선책 제시 등 행정처분 위주의 점검을 탈피한 주민 친화적 위생행정으로 민과 관이 신뢰도 쌓고 영업자 의식 개선으로 위생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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