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 위한 대책 마련 추진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농식품부가 새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농가의 권익 보호 및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경제 실현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9일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농업인과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가금산업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발표는 축산계열화사업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계약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가운데 주기적인 AI 발생, 가격 및 수급불안 등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우려가 커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농가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실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상호 협력과 배려를 통해 가금산업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이제는 과감히 결별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금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이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농가 권익보호,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계열화사업 관리 및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등의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농식품부가 밝힌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농가 권익보호 ▲농가 협상력 제고▲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구조개편▲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축산계열화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제의 양극화 해소,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상호 포용과 배려에 기반한 가금산업 성장을 위해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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