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명의 대포통장 20여개 이용, 총책 P씨 도박공간제공 혐의로 구속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150억 원대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순천경찰서가 150억 원대 사이버 도박장 개설한 검거현장 및 압수물(제공=순천경찰서)

17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 청도에 메인서버를 두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실을 차려 지난 2016년부터 1년 4개월간 1000여명에게 1만 5000회에 걸쳐 약 148억 원을 송금 받아 도박장을 개장한 국내 총책 P씨(42세, 남) 등 3명을 검거해 총책 P씨를 도박공간제공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C씨(41세, 남)와 Y씨(41세,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총책 P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에도 중국 본사 책임자(마스터)와 연락하며 도박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해 운영하다가 추적 중인 경찰에 꼬리를 잡혀 검거됐다.

공범인 C씨와 Y씨는 각각 전남 일대의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던 전남지사 관리책, 광양 도박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20여개를 이용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한 사람들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사행성 도박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중국 본사 총책 및 타 지역 지사를 관리하던 공범들을 특정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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