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앞두고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김대원 기자]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무안경찰서(서장 조장섭)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상습음주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9일 신청해 현재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다고 전했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8차례나 있고 사건 당일에만 혈중알코올농도 0.202%와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달아 적발이 됐고 운전면허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경험이 있고 출소한지 불과 78일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A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운전한 차량도 압수해 몰수처분 할 계획이었으나 A씨가 미리 폐차해 압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무안경찰은 이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0.03%부터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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