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 절차법 67년간 단독 처리없어...신속안건 처리 요건 50%로 '중재안' 제안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선진화법 위헌 소지의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부분 과반수의 룰을 어긴 것이지 직권상정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60% 찬성 있어야 안건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가 가능하고, 법사위·상임위에서 양당 간사 합의 안 되면 60% 찬성을 요하는 것이 지금 식물국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입법부 수장이 불법 알면서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고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직권상정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아울러 "선진화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인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지난 67년 동안 단 한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법안,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장의 회견 전문>
국회의장으로서 현안에 대한 제 입장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선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선거구 없는 무법 상태를 맞은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속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다. 매일 밤잠을 제대로 못자고 뒤척일 지경이다. 여당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국회의장이 결단을 해서 직권상정을 하면 될텐데 왜 안하느냐고 요구할 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인간적으로 어찌 곤혹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의 고충도 저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국회의장으로서 해야할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일도 있다.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없다.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서든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한다.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제가 직권상정 못하는 이유다.

제 입장에 대해 여당이 선진화법을 개정해 (의장이) 직권상정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할까 하는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저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대 국회 말기에) 법안 개정 당시에도 제가 반대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노정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국회가 무기력한 식물 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당시의 제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고쳐서 20대 국회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19대 의원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오늘 이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선진화법에서 위헌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의 룰, 과반수의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수는 없다. 즉, 다시 말해서 60%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 적용이 가능하고, 법사위원회에 묶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해도 다시 상임위에서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60%의 찬성을 요하는 것이 지금의 식물 국회를 만든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 정상적 심의절차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되고 해석돼야 한다.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여야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한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지난 67년 동안 단 한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 이번에 이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수 있겠나.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가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일하는 선진화법 중재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겠다.

국회에 묶인 쟁점 법안과 선거구 문제를 하루 빨리 처리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애타는 요구에 이제는 정말 대답해야 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쟁점법안들 처리하지 않고 설을 맞이할 순 없다. 묵은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동안 여야 협상을 촉진하고 만나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젠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 한다.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 가능한 조정안을 갖고 양측 입장을 조율해 나가겠다.

제가 요즘 물밑에서 양당 관계자들과 이런저런 접촉을 해왔다. 그 결과 합의의 9부능선을 넘은 안건이 대다수라는 확신이 생겼다.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모든 법안들을 양당이 대승적으로 반걸음씩만 양보한다면 얼마든 타결을 볼수 있을 것이다.

선거구획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오늘부터 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 설 이전에 묵은 숙제를 반드시 풀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양당에 호소한다. 대승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바라봅시다. 국회를 바로잡읍시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역지사지 심정으로 반걸음씩만 양보한다는 자세로 제 중재노력에 화답해주시길 바란다. 절절한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대단히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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