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주요 경영정보, 허위공시하거나 미공시 사실 드러나"..'.간 큰 공공기관' 도마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국회 농해수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시스템 등에 경영자료를 의무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식재단은 이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미공시 하는 등 방만경영으로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한식재단의 알리오(공공기관 경영공시 통합공시스템)의 공시 현황> 자료제공=김철민 의원실 지난 9월 한식재단 제출자료.

2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한식재단이 2015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서 주요 경영자료들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2년 연속 벌점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식재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의 경우 취업규칙, 복리후생 8대 항목, 임직원 수,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복리후생비,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자본금 및 주주현황 등 주요 경영자료 13건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38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가운데 임직원 수,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복리후생비, 자본금 및 주주현황 등 5건은 게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공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공시한 경영자료 가운데 취업규칙의 경우 인사규정, 복무규정, 징계치짐, 급여규정, 직제규정 등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시한 복리후생 8대 항목의 경우 직원과 비정규직 타직급 적립기준을 누락했으며 심지어 기초적인 경영공시인 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조차 미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직원 평균보수,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요약대차대조표, 수입·지출 현황, 감사보고서 등 6건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22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또한 한식재단이 허위공시한 경영자료들은 1인 평균보수, 종업원 수를 오기했거나 예산상 복리후생비와 집행금액이 상이하고, 요약대차대조표의 경우 공시내용과 첨부파일이 불일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알리오 시스템에 게시조차 안한 미공시 자료는 직원평균 보수 가운데 세부수당의 별도첨부 파일을 누락시켰으며, 수입·지출 현황부문에서 정부 순지원수입 첨부파일과 감사보고서 파일역시 누락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경영자료조차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한식재단 이사장 및 간부진은 물론 전체 직원들의 직무소홀이 심각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아 왔던 것을 의미한다고 질타했다.

김철민 의원은 “한식재단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주요 경영자료들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조차 하지 않는 등 간 큰 경영행태를 보인 것은 공공기관임을 완전히 망각하는 처사"라며 "조속히 내부기강을 바로잡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등 적폐를 일소해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한식세계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이후 한식재단은 직원들 가운데 직무태만을 한 직원 5명에게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민간보조사업 수의계약 업무처리를 부적정한 직원에게 경징계(견책)를 했으며 ▲용역성과물납품지연 방치 및 이월내역 보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3명에게 각각 경징계(견책)와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직원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관리 소홀한 직원에게도 경고처분에 그쳤다.

특히 이명박 정부시절 출범한 한식재단은 그동안 플래그쉽(최고급) 뉴욕 한식당 개설을 추진하는 등 타당성 없는 무모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혈세낭비 등 방만경영을 일삼아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식재단 이사장 추천과정에서 자질과 자격, 경력이 부족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출신인사를 무리하게 선임했다는 등 각종 의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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